(사)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

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

모든 사업장이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

직장 내 다양한 사회구성 요소 간 '차이'와 '다름'의 수용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,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합니다.

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진행 현장
사업장을 찾아가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

법적 근거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

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
교육 내용

  •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의 이해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법과 제도
  • 장애인의 강점과 능력
  • 장애 인권·감수성·정체성 교육
  • 직장 내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, 정당한 편의 제공

신청 대상

모든 사업장이 대상이며, 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.

신청 절차

  1. 1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
  2. 2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제출
  3. 3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  4. 4교육 일정 협의 및 강사 배정
  5. 5교육 실시 및 결과 확인
문의 전화
031-307-778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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